티스토리 뷰
청약통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만드는 통장을 청약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등 종류가 나눠져 있었는데 현재는 시중 몇개 은행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요.
[goldk1]
청약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 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종류 및 청약하려는 지역등등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좀 짚어야할 개념이 여러가지여서 정리차 올려봅니다.
LH나 SH에서 하는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입니다. 여기는 납입회차만 보는데요.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24회차), 위축지역은 1개월(1회차), 수도권은 12개월(12회차),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6회차)라고 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1순위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라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 2순위로 내려갑니다. 특히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한 세대당 1사람만 청약 신청을 해야한다는 제한이 있네요.
[goldk2]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직계가족 및 배우자 + 청약 신청자들을 말합니다. 단,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등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 1순위를 볼게요. 민영주택의 경우도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민영주택은 납입금이 지역별 예치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은데요. 면적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면적은 전용면적이라는 점 짚고 넘어갑시다.
민영주택의 청약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1순위 제한이 있는데요. 신기한게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네요.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되도 제한되는 조건들이 국민주택보다 조금 까다로우니 위의 조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투기 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나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라고 합니다. 해당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율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하네요. 해당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외에 택지지구들이 많이 있고 베드타운이라 할 수 있는 곳들도 다수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이상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말고 청약 가점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goldk3]
'세금 재테크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은행별 금리 비교 정리 (0) | 2019.08.26 |
---|---|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및 pdf로 저장하는 방법 정리 (0) | 2019.08.08 |
전세 월세 계산법 정리 (0) | 2019.07.26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필요 서류 정리 (0) | 2019.07.25 |
아파트 취득세율 및 아파트취득세등록세 계산 방법 정리 (0) | 2019.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