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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라는 건 청약을 할 때 필요한 통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전 은행권 통틀어서 한사람에게 1개만 넣게 해주는 그런 통장이더라구요. 만기가 없는 통장이고, 나중에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을 들때 이 통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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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해서, 만 19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한시적으로 우대 이율을 지급해주는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가입조건 및 필요서류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래 요건 만족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입 조건은 1) 만 19세 ~ 만 34세 이고, 2)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이 있으며, 3)무주택자여야 해요. 3번의 조건의 경우 조금 세부적으로,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세대주거나, 가입일로부터 3년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되거나, 아니면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한답니다. 무주택세대라는 게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가족들 모두 무주택이어야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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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기존 청약통장이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 비해, 이 통장은 일정 나이 이내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조건들이 붙는 게 아닌 가 싶더라구요. 제가 어렸을 때의 청약저축이 딱 이랬거든요. 

 

이 통장은 1.8%(현재 금리)에 2년 이상 보유시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더 좋은 점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고 하네요. 대신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 한도라고 하니까, 꾸준히 계속 부어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비과세 조건은 역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이고, 가입할때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답니다. 그리고 2년이상 유지. 요 세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가입 또는 전환시에 무조건 무주택확인서를 써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필요서류를 볼게요.

우선 1. 신분증입니다. (실명확인증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등이 되겠죠?

2번은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지 아닌지 봐야겠죠.(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받으려면 2천만원 이하여야함)

이 서류는 종류가 다양해서 아래에 따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3. 무주택 입증서류인데요. 주민등록등본으로 해결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군필 남자분의 경우 나이 계산할때 군대 복무기간을 빼준다고 하는데요. 이걸 받으려면 병적증명서를 내셔야합니다. 

비과세 신청시에는 무주택 확인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작성해주고,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정보제공동의서 및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소득서류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발급 불과할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뽑아오면 된다고 하네요. 이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통장을 개설하려는 은행에서 따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시적으로 가입이 열리는 통장이니, 조건이 되시면 꼭 가입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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