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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에 제일 거래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사고 팔때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라는 걸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산 쪽에서, 양도소득세는 팔고나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 판 쪽에서 납부를 하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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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취득세등록세 이렇게 두개를 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등록세가 폐지되서 취득세만 내면 된답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 x 취득세율로 계산을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율 및 아파트 취득세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선 아파트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대부분 매매한 금액, 즉 매매가액이 되구요. 매매가액이 없거나 매매가액이 너무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의 경우, 아파트는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위텍스에 가보면 이렇게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몇가지 FAQ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공매라는 건 강제권한에 의한 매매를 의미하므로 예금보험공사의 공매는 공매로 보지 않는 다는 것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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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는 아파트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조세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농특세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에는 부가되지 않고, 그 이상되는 크기의 아파트에만 부가가 되요.
단계가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6억 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 초과 이렇게 되어있죠. 각각 1%,2%,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요. 지방교육세는 각각 0.1%, 0.2%, 0.3% 이렇게 되구요. 농특세는 0.2%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합한 세율이 위의 이미지의 오른쪽에 있죠.
좀더 간단하게 아파트 취득세를 계산해보려면,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되요. 아파트는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외라고 하고, 여기서 거래 종류를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주택 중 하나를 선택하고 거래금액을 넣은 뒤 계산하기를 눌러주심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저도 종종 이용해요:) 이상 아파트 취득세율 및 아파트 취득세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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