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이나 자전거 같은 물건들은 주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그런데 집이나 땅, 선박, 항공이 같은 부동산은 소유주가 누구인지 따로 기록을 한 뒤 한곳에 모아두는 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사항들을 적어둔 문서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고, 이걸 보관하는 곳이 등기소랍니다. [goldk1] 최근에는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등기소라고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보세요. 저는 갤노트9로 검색해서 찾아냈어요. 제가 앱을 이용하는 이유는 제가 주로 쓰는 컴퓨터가 맥이다 보니까 보안 프로그램의 벽..
세금 재테크 금융
2019. 7. 24.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