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구할때,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재계약 할때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월세에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죠. 전자나 후자의 경우 모두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환에 해당되요. [goldk1] 보증금 전환 시에 월세나 보증금을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받게 되면 세입자에게 큰 손해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전환율을 규제하고 있답니다. 그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본적인 식은 위와 같아요. 낮추려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한것만큼 1년간 월세로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그럼 반대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춰준다고 했으면, (보증금 상승분 x 전환율을 곱한 것)/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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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6.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