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7월 31일까지가 재산세 나부 기한이구요. 이를 넘겼을 시에는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계좌이체나 카드납부가 가능한데요. 신용카드로도 되고 체크카드로도 됩니다. 제가 2년전에 체크카드로 납부해 봤거든요. [goldk1] 재산세 납부는 위텍스나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해요. 저는 모바일로 해봤습니다. 저는 경기도라 위텍스로 했는데, 서울은 이텍스라고 하네요. 모바일 앱 이름은 스마트 위텍스인데, 결제까지 하려면 모바일 지로앱도 함께 설치하셔야 합니다. 분업인가 봅니다... 위텍스 앱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납부번호를 넣습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고지함에 1건이라고 뜰겁니다. 그게 아니면 조회 납부를 눌러서 지방세 어쩌구를 클릭하면 됩니다. [go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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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2.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