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이란? 집합제한과 차이점 및 위반시 벌금 정리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 다음주 1주일간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등에 집합금지명령을 한다고 나왔어요. 제 지인 중에 요가원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혹시나 개인 레슨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 관련 규정을 좀 찾아봤습니다. [goldk1] 집합금지 명령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는 걸 말해요. 인원에 제한 없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예방법 49조에 근거한 조치랍니다. 집합금지의 경우 현행법상 보상 규정이 없어서 업주가 고스란히 손해를 떠 안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ㅠ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은 차이가 있어요. 집합금지는 아예 모이지 말라는 것이고, 집합제한은 몇명 이상 모이지 마라 또는 명부작성 등의 행위를 하면 모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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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8.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