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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대본 브리핑에 다음주 1주일간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등에 집합금지명령을 한다고 나왔어요. 

제 지인 중에 요가원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혹시나 개인 레슨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 관련 규정을 좀 찾아봤습니다.

 

[goldk1]

 

집합금지 명령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는 걸 말해요. 인원에 제한 없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예방법 49조에 근거한 조치랍니다. 

집합금지의 경우 현행법상 보상 규정이 없어서 업주가 고스란히 손해를 떠 안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ㅠ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은 차이가 있어요. 집합금지는 아예 모이지 말라는 것이고,

집합제한은 몇명 이상 모이지 마라 또는 명부작성 등의 행위를 하면 모여도 된다. 이런 제한조건을 두는 걸 말해요.

 

만약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가게 문을 열면 동 법 80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쳐해집니다. 저 7호에 49조 1항 나오죠? ㅎㅎ 여기서 명심해야할 것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영업장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모두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죠.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란 어떤 것인가 알아보고, 집합 제한과의 차이점 및 위반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gold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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