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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인 저는 가끔 서울에서 집에올 때 택시를 타요. 택시 요금이 물론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귀가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택시의 할증시간 + 시계외 요금 구간인지 여부를 아는 것입니다. 할증.. 이게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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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택시의 할증시간 및 할증요금을 경기도 및 서울 택시에 한정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서울 중형택시입니다. 주간에는 2km까지 3800원이라는 요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씩이고 시간요금은 100원당 31초라고 하네요. 정체되거나 하면 가만히 있어도 미터기가 올라가더니 이게 시간요금 때문인듯 합니다. 거리요금은 뭐.. 달리면 숙숙 올라가던 그거 같네요. 대신 심야의 경우에는 기본요금 및 시간요금 할증이 붙습니다 모두다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택시의 할증요금은 기본 4600원, 거리당/시간당 요금이 120원으로 20% 정도씩 올라가요.  택시의 할증시간은 자정 ~ 새벽 4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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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동일 권역이 아니라 시 경계를 넘어가는 시계외구간의 경우에는 20%의 할증이 더 붙습니다. 그럼 심야에 서울에서 경기도 가거나 그러면? 네 그러면 중복할증으로 40%의 요금이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톨비는 별도로 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기한건, 대형 및 모범은 시계외 할증, 심야할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만 해요.. 요금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기본료만 해도 3키로에 6500원이고, 151m/36초당 200원이니까요^^; 

 

경기도택시도 거의 비슷해요. 택시의 할증시간이 자정~새벽 4시까지인데, 택시 할증요금도 주간 요금의 20%로 동일합니다. 물론 시계외 할증요금도 20%고 심야+시계외 할증이 붙으면 40%예요. 대신 경기도의 경우는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남양주, 구리, 의왕, 과천, 수원의 경우는 표준형이고, 용인 광주 동두천등은 표준의 109.1%, 이천, 여주등은 표준의 120%입니다. 

 

이상 택시 할증시간 및 할증요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밤에 택시탈때는 마음의 준비를 단디 해야할 것 같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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