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이들의 경우 보통 초등학생 되면서 교통카드를 사서 쓰기 시작하는데요. 편의점에서 파는 교통카드는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선불교통카드에요.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까딱 잘못하면 충전을 제때 못해서 잔액 부족합니다라는 메세지를 받게되는 경우가 있죠.
[goldk1]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만 14세였는데, 올해 안에 만12세로 연령을 낮춘다고 합니다.
만 12세 및 만13세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발급하려면 부모님이 함께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만 14세의 경우는 혼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대신 체크카드 만들러 은행에 내방 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goldk2]
청소년 체크카드의 경우 몇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액이 월 5만원까지로 한도가 제한이 되구요. 청소년 체크카드의 경우 일 3만원, 월 30만원의 사용한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제한이 생겼는지는 좀 이해가 가긴 해요^^;
물론 체크카드니까, 아이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겠죠. 아이 명의의 통장을 만들때는 체크카드 만들때 필요한 서류+아이 또는 부모의 도장이 필요하답니다. 만약 한도 제한이 없는 통장을 만들려면, 아이의 통신비 청구서 같은 걸 들고 오고 아이 통신비를 그쪽에 자동이체 해주면 한도 제한없는 통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후불교통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만 14세이고, 현재 올해안에 만 12세까지 낮아질 전망이라는 것. 얼른 연령이 낮아졌음 좋겠네요~
[goldk3]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 할증시간 및 할증요금 정리 (0) | 2019.08.29 |
---|---|
부산 지하철 요금 및 버스 요금 정리 (0) | 2019.08.06 |
트위터 동영상 저장 다운 방법 정리 (0) | 2019.07.23 |
넷플릭스(netflix) 해지 방법 (0) | 2019.07.19 |
넷플릭스 요금제(가격) 정리 (0) | 2019.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