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이들의 경우 보통 초등학생 되면서 교통카드를 사서 쓰기 시작하는데요. 편의점에서 파는 교통카드는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선불교통카드에요.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까딱 잘못하면 충전을 제때 못해서 잔액 부족합니다라는 메세지를 받게되는 경우가 있죠. 

 

[goldk1]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만 14세였는데, 올해 안에 만12세로 연령을 낮춘다고 합니다. 

 

 

만 12세 및 만13세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발급하려면 부모님이 함께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만 14세의 경우는 혼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대신 체크카드 만들러 은행에 내방 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goldk2]

 

청소년 체크카드의 경우 몇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액이 월 5만원까지로 한도가 제한이 되구요. 청소년 체크카드의 경우 일 3만원, 월 30만원의 사용한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제한이 생겼는지는 좀 이해가 가긴 해요^^;

 

 

물론 체크카드니까, 아이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겠죠. 아이 명의의 통장을 만들때는 체크카드 만들때 필요한 서류+아이 또는 부모의 도장이 필요하답니다. 만약 한도 제한이 없는 통장을 만들려면, 아이의 통신비 청구서 같은 걸 들고 오고 아이 통신비를 그쪽에 자동이체 해주면 한도 제한없는 통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후불교통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만 14세이고, 현재 올해안에 만 12세까지 낮아질 전망이라는 것. 얼른 연령이 낮아졌음 좋겠네요~

 

[goldk3]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