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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신혼부부라고 하면 대충 결혼을 앞둔 분들 및 결혼하고 만 7년이 되지 않은 부부를 말해요. 신혼부부의 경우 잘 찾아보면 대출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LH 공사에서 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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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임대인과 LH공사에서 계약을 하고, 그 LH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재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상품이랍니다. 시중 은행이 아니라 LH 공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하고, 조건도 만만치 않지만, 이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쯤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봅니다.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고, 공급물량은 12000호라고 하네요. 

 

우선 전세금이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죠.  

전세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9천 500만원, 그리고 기타 도 지역은 8천 5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다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 부담이고,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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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m2)이고, 다자녀 가구(아이가 3명 이상, 태아 포함)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도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m2면 30평대 아파트인데, 4명도 복작복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갔습니다.  

여기서 전세금 지원한도의 5%는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이자를 매긴 뒤 월 임대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ㅎㅎ 제가 여기 이해하는 데 좀 걸렸어요 ㅜㅜ 금리는 4천만원, 4천 ~ 6천만원, 6천만원 사이에 각각 달라지구요. 가장 비싼게 2%입니다. 2%면 사실 거져죠..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시점에서는 소득기준등이 좀 빡빡해집니다. 이걸 맞추지 못하면 할증이 된다고 하니 이것도 유념해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lh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1)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이고, 3)자산기준이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이고 4)신혼부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 예비부모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가 됩니다. 

 

여기서 눈을 번쩍 뜨게 한 게 신혼부부가 혼인 10년 이내라는 점입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구요.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전까지 혼인신고 할 분들, 한부모가족은 법에 의해 정한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득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위를 보세요. 100%가 540만원정도되구요. 120%는 648만원이 되네요. 자산가액은 2억 8천 미만 자동차는 2천 499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좀 작은 차라던가, 아니면 구입한지 좀 되는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익 빡센 부분은 자격검증일거에요. 무주택자이어야 하는데,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등록표(쉽게 말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자여야한다는 것이구요. 배우자는 다른 곳에 살아도(분리되어도) 무조건 무주택자여야 한답니다.  

 

이상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조건 및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170:1010204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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