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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료와 다르게, 지역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매년 1월에 재정산이 들어가는데요. 그에 발맞춰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을 2021년 기준으로 업뎃해보았습니다.
매년 열심히 오르는 요율에 짜증이 절로 나는데요..
그래도 아무튼 알아보겠습니다 -_-;
[goldk1]
우선 지역건강의료보험료의 경우는 점수 * 201.5를 곱해서 결정합니다.
만약에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를 더해주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소득 점수도 계산하죠.
구체적으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380원을 소득 최저보험료로 넣어줍니다.
연소득 100만원 초과의 경우 점수로 부과한 뒤 거기에 201.5원을 곱해주는 것이죠.
연소득의 경우 거의 뒤에 소득자 붙은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 및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의 30%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100%를 적용합니다.
총 96등급이에요. 구체적인건 아래에 있습니다.
중간에 표가 오류가 있는데요. 등급 - 소득금액 - 점수에요.ㅠㅠ 81~90번은 중간이 소득금액이고 끝이 점수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어마어마하죠. 17123이라니;;
그 다음은 재산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및 전월세금액인데요.
대부분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구요. 전월세금액은 30%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공제액을 빼준답니다.
그렇게 나온 점수는 위와 같아요.
총 60등급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CC와 차량가액, 그리고 보유년수를 가지고 계산해줍니다.
표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유년수 9년이상 되면 재산점수 구할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다 계산이 되면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해야겠죠?
장기요양보험료는 지역건강의료보험료에 0.1152(11.52%)를 곱해줍니다.
아, 여기에 농어촌 지역이거나 하면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기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다루진 않을게요.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지역 건강보험료(의료보험)을 계산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00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인데요.
100만원 이상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점수(1)를 계산하구요.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재산점수(3)를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없는 경우라 저렇게 되는데, 자동차가 9년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차 점수도 있겠죠.
그 다음 산정된 점수에 대해 201.5점을 곱해서 162000원이 나왔어요.
여기에 11.52%를 곱해서 장기요양보험료는 1306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다 더해서 175060원 정도가 나오네요.
계산방법과 표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엔 또 요율이 더 오르겠죠?ㅠㅠ
[gold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