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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라는 건 LH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에요.
크게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받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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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대학생이 80%,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비율이 20%라고 해요.
유형에 따라 연령제한도 있고, 소득 및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그럼 유형별,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선 공통조건입니다.
신청자(공고문에서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성년이어야 합니다.
대신 1) 자식을 부양 또는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등)이 사망 또는 실종되어
형제, 자매를 부양중인 미성년자도 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도 미성년자가 신청자 될 수 있어요.
두번째로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기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 존속/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구성원들이에요.
여기서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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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고, 행복주택 입주했던 사실이 있던 사람은 동일한 유형으로 신청 안됩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한데, 또 예비입주자가 될 경우 기존에 있던 예비입주자 지위는 탈락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 말고도 1)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일 것,
그리고 2) 혼인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 이하이고,
4)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그리고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여기서 대학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기능대학등을 말한대요. 여기서 방통대, 사이버대학,
대학원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월평균 소득기준에 들어가 있는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 상을 기준으로 해요. 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직계존속등을 포함한답니다. 이혼에 따라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부 또는 모, 그리고 본인등본에 모두 미등재시에는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라고 합니다.
취업준비생은 1)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내일 것, 그리고 2)혼인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 이하이고, 4)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그리고 위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세번째로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입주자격을 알아볼게요.
청년 계층은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청년
0)무주택자(공통조건 참고)
1) 만 19세 ~ 만 39세 이하
2) 혼인중 아닐 것
3)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3천 7백만원 이하이고 이중 자동차 가액이 2천 468만원 이하일 것
4)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것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및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각각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7인 이상인 경우 6인 + 추가 1인당 655,729원을 합산)
2. 사회초년생
0)무주택자(공통조건 참고)
1) i)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 또는 ii)퇴직한 후 1년이내 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는 iii)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2) 혼인중 아닐 것
3)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3천 7백만원 이하이고 이중 자동차 가액이 2천 468만원 이하일 것
4)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것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아래의 소득기준 이내일 것(7인 이상인 경우 6인 + 추가 1인당 655,729원을 합산)
이상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신혼부부 및 고령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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