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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소액으로 해외주식을 사고 팔고 해보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갑자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꼭 알아두어야 할 거 같은데요.
[goldk1]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간, 세율, 대상, 양도소득공제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내국법인이 해외에 발행한 주식입니다.
대충 해외에서 사고판건 거의 다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양도차액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1년치 매매손차익을 다 계산해서
양도차액이 +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국외의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외는 20%라는데, 아마 여기에 지방소득세 해서 실제는 11%, 22% 이럴거 같아요.
저는 스타벅스와 애플이라 죄다 중소기업외라서 22%라고 문자에 나와있네요.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원래 예정과 확정신고가 있는데
해외주식의 경우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이 죄다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는 것 같아요.
5월이면 종소세 신고기간인데, 종소세때 함께 신고하는 듯 합니다.
이때 1년치 손해와 이익을 모조리 포함해서 신고하네요.
4. 양도소득 기본공제(비과세한도)
연 250만원입니다.
이건 국내+국외주식 포함해서 해당된다고 하네요 :)
이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신고방법 및 세율, 비과세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250만원까지는 안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낼 것 같지는 않네요.
[gold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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