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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소액으로 해외주식을 사고 팔고 해보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갑자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꼭 알아두어야 할 거 같은데요.

 

[goldk1]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간, 세율, 대상, 양도소득공제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내국법인이 해외에 발행한 주식입니다.

대충 해외에서 사고판건 거의 다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양도차액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1년치 매매손차익을 다 계산해서 

양도차액이 +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국외의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외는 20%라는데, 아마 여기에 지방소득세 해서 실제는 11%, 22% 이럴거 같아요.

저는 스타벅스와 애플이라 죄다 중소기업외라서 22%라고 문자에 나와있네요.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원래 예정과 확정신고가 있는데

해외주식의 경우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이 죄다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는 것 같아요.

5월이면 종소세 신고기간인데, 종소세때 함께 신고하는 듯 합니다. 

이때 1년치 손해와 이익을 모조리 포함해서 신고하네요.

 

4. 양도소득 기본공제(비과세한도)

연 250만원입니다. 

이건 국내+국외주식 포함해서 해당된다고 하네요 :)

 

이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신고방법 및 세율, 비과세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250만원까지는 안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낼 것 같지는 않네요.

 

[gold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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