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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같은 것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도 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7월인가쯤에 증여 취득세율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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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증여 취득세율은 증여취득세 3.5%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3% = 4% 입니다. 이건 토지나 건물에 해당하는데,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건물에 들어가서 4%가 맞죠. 그런데 이게 주택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부터 생각해보고, 그 이상이 되면 내가 증여를 받는 건물의 지역까지 봐야하는 것이죠. 아래를 보시죠.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도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일때는 농특세가 감면되어 3.8%이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4%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를 봐야합니다.
공시지가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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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인 걸 생각해보면 증여세 중과대상이 되겠지요.
증여 대상 주택의 면적이 85m2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 12.4%를 내야하구요.
증여대상 주택의 면적이 85m2를 초과하면 여기에 농특세가 1%가 붙습니다.
따라서 13.4%가 되겠지요.
다른건 다 동일한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 이상의 2주택 이상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 증여 취득세율이 많이 올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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