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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에요. 주민세는 균등분과 신고분이 있는데, 8월은 균등분에 대해서 나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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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분)은 위텍스 홈페이지 피셜 거주하는 도시의 회비적(ㅋㅋ)성격을 띄는 세금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8월 주민세 납부기간 및 주민세 납부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세 납부기간입니다.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저는 자동이체 대상자라 8월 24일에 자동이체 걸어둔 카드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참고로 주민세는 주민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주민세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덧붙여서 냅니다. 즉 주민세가 1만원이면 총 납부금액은 11000원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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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엔 납부대상을 볼게요. 조건은 7월 1일에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인데요.
개인의 경우는 1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합니다. 개인이라고 해서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정확히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범위 내"라는 건 최대 1만원이고 시/군 마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제 본가는 5천원인데, 저는 1만원이거든요 ㅋㅋㅋ
이번에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다 내는 건 아니고,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냅니다. 4800만원 미만은 안내요~
저 조건에 들어가는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5만원 + 지방교육세 12500원 또는 5000원을 더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균등분입니다. 역시 종업원 수 및 자본금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본금이 크고, 거느린 종업원이 많을수록 세금이 비싸집니다. 100인미만은 5만원 ~ 20만원까지(지방교육세 미포함), 100인 이상은 5만원 ~50만원(지방교육세 미포함)을 내게 됩니다.
이상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전자고지 + 자동납부 신청하면 조금 깎아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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