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앞서 재산세 납부기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재산세납부기일) 그럼 이번에는 누가, 언제를 기준으로, 어떤 것들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oldk1]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선박, 비행기, 건물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언제 집을 명도하느냐 뭐 이런게 중요한데요.  주택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소유주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분양받고 공실인 상가라고 해도 일단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또한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공부상 "전"이라고 되어있어도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재산세가 종합합산토지로 나온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게 과세표준이겠죠? 재산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토지는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주택제외)도 시가표준액의 70%, 주택만 60%예요.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죠. 

세율은 건축물은 0.25% 단일 세율인데, 대신 골프장/고급오락장용이나, 주거지역공장은 또 다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0.3% 인데 고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5%이네요. 

 

토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 정한 다음에, 과세대상 3종으로 나누고 이걸 대상별로 합산한 뒤 세율을 곱해주네요. 과세 대상별 세율은 위텍스에서 가져왔어요. 

 

마지막! 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해서 0.1~0.4%를 부과합니다. 

 

이상 재산세 부과기준 및 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여기서 계산한 재산세 말고도 여러가지가 함께 청구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포스팅에 또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goldk3]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