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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과세증명서는 세금 징수를 위해 과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이중에서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했고 이를 완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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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말로는 재산세 완납증명서인데요. 오늘은 요 재산세 과세증명서의 발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및 수수료를 정리해볼게요. 수수료가 있더라구요^^;;



우선 최근에 나타난 정부24 사이트에서 해봤어요. 기존의 민원24에서 하셔도 되구요. 저처럼 정부24를 이용해도 됩니다. 중간에 민원24를 누릅니다. 



그리고 자주찾는 민원에 있는 세목별 증명을 눌러주세요. 지방세가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등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세목이라는 건 요 각각의 이름을 말합니다.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납부사실을 입증하고 싶을때 요걸 씁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신청하기 버튼이 있지요. 신청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나서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있는데요. 민원24 회원이신 경우는 처음에 로그인 하신 뒤 회원통합 한번 해주시면 정부24사이트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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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몇가지(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신청 막판에 인증서 로그인을 해줘야하고, 생각보다 많이쓰는 사이트라서 저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만약 회원가입하실거라면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로 해보세요. 그럼 별도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답니다. 이건 자잘한 팁이였습니다. 




다시돌아와서 민원신청 페이지에요. 신기하게 지방세는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을 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재산세의 경우는 소유한 부동산의 주소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과세년도와 사용목적도 입력하세요. 저는 금융기관 제출용등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시다. 



저기서 끝났으면 좋았을텐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납부를 증명할 세목을 선택해야합니다. 우리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떼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만 열심히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봐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완료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페이지 작성이 끝났으니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구요. 비회원인 경우나 아이디로그인의 경우는 공인인증서 서명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나서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프린터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기억엔 1장 발급받을 때 890원 정도였던걸로 기억하구요. 휴대폰으로 결제가 되더라구요. 단  결제모듈 받고 뭐 이렇게 해야했던.. 수수료 납부 안하시면 발급 안될테니 잊지말고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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