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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라는 건 이자에 대한 소득을 말해요. 흔히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에 나오는 이자도 이자소득이고, 채권등을 매입해서 받는 이자에 대한 소득도 이자소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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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세는 대부분 원천징수로 15.4%를 떼는데, 모든 경우에 이런 건 아니랍니다. 그럼 이자소득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등을 모두 포함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되는 부분에서 떼어서 따로 계산하는 걸 말해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과 함께 연 2천만원 한도내에서는 분리과세가 되고, 이때의 세율은 소득세 14% 및 지방교육세 1.4%를 포함해서 15.4%를 뗍니다. 

 

위에서 보듯이 이자소득세는 15.4%로 꽤 높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걸 위해 비과세 종합저축 및 세금우대 종합저축 두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소득세 9%, 농특세 0.5%만 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건 2014년 12월 31일까지 판매를 했었고 현재는 없어요.

다만, 농협(농협은행 아닌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등에서. 

1)만 20세 이상 2)3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특세 1.4%만 떼는 세금우대저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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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마지막으로 비과세 종합저축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만 65세 이상/장애인/유공자 또는 가족, 유족/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예금 말고도 10년이상의 저축성 보험 및 연금들도 비과세랍니다.

 

이상 이자소득세란 무엇인지 + 이자소득세율 및 절세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천만원한도내에서 분리과세 된다! 절세상품은 단위농협등에서 있다! 그리고 일정조건 안에 비과세 저축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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