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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라는 건 물건을 사고 소유권을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 내는 비용이에요.

예전엔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죠.

 

[goldk1]

 

아파트의 경우 취등록세가 1%인데, 최근에 이 부부분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경된 아파트 취등록세의 세율입니다. 원래는 아파트 취득시 6억원 이하는 1%, 6억초과 9억이하는 2%, 9억초과는 3%였는데요.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비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서 1가구 2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이 2주택은 8%, 3주택은 12%, 법인 및 4주택 이상은 12%가 됩니다.

비 조정대상은 2주택까지는 같고, 3주택은 8%, 4주택 이상 취득시 12%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 

 

https://yegacha.tistory.com/entry/%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69%EA%B3%B3-%EB%B0%8F-%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EB%82%B4%EC%9D%98-%EC%A0%9C%ED%95%9C%EC%82%AC%ED%95%AD-%EC%A0%95%EB%A6%AC

 

조정대상지역 69곳 및 조정대상지역 내의 제한사항 정리

조정대상지역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랑 묶어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goldk1] 투기

yegacha.tistory.com

[goldk2]

 

그럼 이제 중요한건, 1)1가구의 범위, 2)주택의 범위, 3)1가구 2주택의 범위 4)언제부터 이 법이 적용되나? 대략 4가지겠죠. 

 

우선 1가구의 범위를 알아볼게요. 

원칙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부모의 부양을 위해 합치는 건 다른세대로 보고, 30세 미만인 자녀는 무조건 1세대로 봅니다. 물론 30세 미만이라도 월 70만원 이상 벌고 주민등록표상에 따로 있으면 이건 별도로 봅니다만 미성년자는 돈 벌건 말건 무조건 부모랑 같은 세대입니다. 

 

 

부부 공동소유인 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단 타인과 공동소유면 각각의 세대 주택수 계산할 때 각각 1주택씩으로 카운팅 돼요.

상속? 상속받고 5년 지나서도 계속 소유하면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전에는 주택수에 카운팅 안돼요. 

 

분양권/입주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수 카운팅에는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기준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되어있으면 주택수에 포함,

아니면 미포함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 아파트 사면 2주택 당첨입니다.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 미포함입니다. 난 취득 후 1년 경과시까지 어린이집으로 안쓰면 취득세 추징됩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하고,

처분기한(원칙 3년,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추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건 아닌 것이라  7월 31일~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시행일이 나올겁니다.

다만 7월 10일 이전의 계약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이상 아파트 취등록세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법에는 주택이라고 되어있어서 아파트와 주택이 혼용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부분 이해부탁드릴게요^^

 

[gold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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