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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학교에 안 갈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일주일에 하루라도 등교를 시작하니까 한번이라도 데려다주고 싶어서 이제사 스쿨존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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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집은 학교가 아파트 주변에 몇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긴장을 놓으면 과태료 딱지가 날라오기 때문에.. 한번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있어요.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 학원 등으로 부터 일정 구간 이내를 지정하고, 이 구역 내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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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집 주변을 보면 학교랑 가까운 곳은 30km/h, 조금 떨어졌지만 학교 인근은 50km/h로 지정되어 있고, 중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40km/h 이렇게 지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래도 안전하게 가려면 스쿨존=30km/h라고 생각하는게 편하긴 합니다.
아무튼 제한속도는 이렇고, 이 제한 속도를 넘겼을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나와요.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고요. 대부분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 나옵니다. 금액은 20km/h 단위로 저렇게 올라가는데요.
스쿨존이 30km/h이기 때문에 50키로 이상으로 가다가 단속에 걸리면 바로 승용차 기준 10만원의 딱지가 날라오게 되는 겁니다. 후덜덜 하죠?
참고로 승용차 기준 최고 16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요. 90km/h 이상으로 가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도심에서 저렇게 속도를 내면 안되긴 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보다는 1만원 싸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벌점도 보시면 20km/h이하부터 벌점이 매겨지는데요. 최고 120점이 부과가 되요.
이상 스쿨존 속도위반 기준과,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참고로 스쿨존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운행되는 게 보통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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