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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스쿨존 내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번에는 그만큼 민감한 문제인 스쿨존 주정차 위반 적용시간 및 과태료,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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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말그대로 학교나 유치원 등의 시설에서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도로 위에 대문짝 만하게 써있기도 하구, 표지판이 있기도 하지요. 

단속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8시 ~ 오후 8시 입니다. 다만 간혹 표지판이 없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데는 24시간이라고 생각하는게 편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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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는 아실테고, 위반대상이 되는 정차의 경우 멈춰서있던 시간이 중요한데요. 1분이상이 되면 무조건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엄격하죠? 심지어 6월 29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 위반 사실을 제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ㅎㅎ 

 

그럼 위반시의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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