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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시행된 부동산 대책중에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 +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뒤, 이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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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에서 적용받는 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서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집값상승 선도지역 및 주요 정비사업 등 이슈가 있는 지역 중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우선 집값 상승 선도지역이에요. 서울 평균 또는 수도권 평균 1.5배를 상회하는 지역들로 서울의 13개구 전지역 및 과천, 광명, 하남 지역 중의 13개동이 있습니다.  

 

두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에 있는 동 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주요 정비사업등의 이슈가 있는 구 중에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곳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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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들어가고, 이 지역에 있는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이외에도 실거주 5년 이내라는 제한사항이 덧붙여집니다. 또한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집을 팔고 나갈 경우에는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 부분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서울 13개구 전역 + 5개구의 총 37개동, 경기도 13개동 이렇게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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