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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기술해둔 권리장부예요. 그걸 한번 떼어보면 소유자는 누구인지,
어디서 빚을 져서 담보로 잡아두지는 않았는지 한번에 알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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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주민센터나 무인 발급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발급의 경우 발급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 정도로만 보려고 해요.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을 하고, 메인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비회원도 열람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주소를 검색해줍니다. 아파트인 경우 이름하고 동호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면 되죠.
집합건물의 경우 소재지번과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소재지번까지 두번의 선택을 눌러줘야해요.
저희집은 확정일자를 받아둬서, 확정일자 열람도 됩니다 ㅎㅎ
그 다음에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까지 볼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유효한 상황들만 볼 수도 있죠.
전부사항으로 보고 다음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이 나옵니다.
전 미공개로 해봤어요. 미열람시에 공개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결제를 해볼게요.
열람이라서 70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을 쓸 수 있구요. 저는 휴대폰으로 해보았어요.
결제가 다 끝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재열람은 열람후 1시간 이내에 가능하고요.
재열람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저는 열람한 문서를 출력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열람하다가 컴이 멎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걱정했는데 다행히 미열
람으로 되어있더라구요 ㅎㅎ
미열람이 경우에는 컴을 부팅하고 로그인을 한 뒤에 미열람 미발급 보기로 들어가서, 열람을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면 새창이 뜨고, 출력이 가능하죠. 열람 문서의 출력은 pdf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은 인터넷 등기소 앱으로도 됩니다.
등기소라고 검색하면 되구요. 절차는 PC와 동일합니다.
부동산 등기열람을 클릭하고, 주소를 검색해준 다음에,
조회하려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특정해주시구요.
전부 혹은 일부만 볼건지, 등기사항을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도 체크해줍니다.
만약에 결제후 미열람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ㅎㅎㅎ
나머진 PC와 동일합니다.
이상 PC웹과 모바일 대법원 등기소 앱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할때 소중한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이정도는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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