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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2020년 제1기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3개월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6개월에 한번씩 하는 분들도 있죠.

 

[goldk1]

 

7월은 2020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인데요. 신고 후 납부까지 기간 내에 완료해야하기 때문에(코로나 재난지역 제외) 이 기간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매출액에 따라서 나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회 이상 부가세를 신고하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위와 같아요. 예정신고는 4월과 10월, 확정신고는 7월과 1월입니다. 

각 신고기간은 해당 달의 1일~25일까지에요. 말일까지 아니라는 걸 기억해두세요.

다만, 신고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신고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이는 신고인을 위함이에요.

 

올해는 7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랍니다. 

세무소나 홈텍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홈텍스가 새벽에는 닫혀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신고자료 만들다가 자정 딱 되면서 날린경험이 몇번 되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매일 6시~자정까지입니다. 납부는 오전 7시~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는 더 짧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시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국세청 FAQ에서 가져왔는데요.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된다고 하네요.

 

이상 부가세 신고기간(2020년 제1기) 및 부가세 환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번주부터 미리채움서비스가 시작되네요:) 저도 부지런히 신고해봐야겠습니다.

 

[gold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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