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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만 등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법인도 등기가 있더라구요. 법인의 등기라는 건 설립과 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해 변경 사항이 있을때, 그리고 나중에 법인을 접을 때에도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goldk1]

 

자신이 관심있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면 등기를 열람하거나, 아니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야하는데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발급과 열람은 수수료 차이정도 일테니,

저는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주로 보려 합니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갑니다. 원래는 등기소에 가서 떼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 

 

그리고 나서 바로 법인등기를 눌러요.  발급은 발급하기, 열람은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관할 등기소가 어딘지 모른다면, 등기소를 전체로 한 뒤에, 법인 구분을 선택하고, 

상호를 입력해줍니다. 등기번호나 등록번호 로마자로도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상호가 제일 만만하더라구요. 

요즘에 관심가는 무신사를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살아있는 등기중에 가장 자신이 생각한 것과 근접한 놈을 잡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선택 또는 일부 선택을 해줍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고싶으면 일부사항을 선택하구요, 그게 아니면 전부사항으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고요. 전부 선택해서 거의 다 선택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개인정보중 하나인 주민등록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부분이 다 맞는 지 다시한 번 체크해주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맞지 않으면, 이전을 눌러서 수정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결제해줍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에요. 

결제버튼을 누릅니다. 

가끔 이런게 뜰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있다고 해주고 넘어갑니다.(동의체크 -> 확인)

 

그리고 로그인이 나오는데 ㅋㅋㅋ 진짜 막판에 로그인이 나와서 너무 놀라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수수료까지 받았으면 누가 법인 등기부 등본 열람해갔는지 알아야겠더라구요.

회원도 되는데, 비회원도 됩니다. 전화번호랑 비밀번호로 인증하니 둘다 까먹음 안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결제해주는데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이 됩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해봤어요. 

결제가 되고나면 이제 드디어 등기를 열람할 수 있어요. 

미열람의 경우 결제 후 3개월 경과시 삭제가 되구요. 재열람은 열람후 1시간 이내에 가능하답니다

결제 취소는 당일 결제건에 한해서 가능하긴 한데, 아마 미열람 시에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습니다. 

등기번호랑 등록번호 상호 본점이 나오는데, 등록번호는 아마도 법인 등록번호 같아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이죠:) 

이외에도 주식 금액 및 발행주식, 업종 등 여러가지가 나오네요.

재열람이 1시간 이내에 되니까, 얘를 잽싸게 출력해두었습니다.

pdf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pdf로 저장도 가능하네요.

 

[gold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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