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 법의 인간은 두가지에요. 법에서 인간으로 취급해주는 법인 그리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연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절차를 밟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법인의 정관 및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 등기를 하는 것이랍니다.
[goldk1]
이건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구요. 우리는 최근에 엄청나게 발달한 인터넷의 수혜를 입어, 집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해요. 최초 접속에는 등본 발급에 필요한 잡다한 프로그램들을 깔아야 하구요. 그 다음에 프린터가 적합한 프린터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윈도우라 괜찮지만, 조금만 더 발전해서 맥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무튼,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법인등기라는 부분을 클릭한 뒤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등기소는 부동산 거래할때도 그렇고, 은근 자주가게 되니 회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해요. 물론,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쓸 수는 있대요.
다음에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행히 저는 실물 프린터가 컴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행이네요.
pdf프로그램으로는 발급이 안됩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도 안됩니다. 가상 윈도우도 안됩니다.
생각보다 제한사항이 많은데, 아무래도 위조가능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원하는 회사를 상호에 넣고 검색해보세요.
그리고나면 저렇게 살아있는 등기라고 나올텐데, 찾던 회사가 맞으면 옆에 선택을 눌러서 선택해줍니다.
전부증명서가 있고, 일부증명서가 있어요. 일부는 필요한 부분만 발급받는 것이구요.
전부는 죄다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부분만 발급받을 수도 있고, 히스토리를 죽 훑기위해, 말소사항 포함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선택이 끝나면 다음을 눌러줍니다.
출력될 부분들을 확인해주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공개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를 결제해 줍니다. 발급 수수료는 1천원입니다.
그 전에 이런거 한번 더 물어봐요. 테스트 한번 해보고 결제해라.
테스트 해보고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결제 성공하면 이런게 뜨죠.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참고로 재열람은 열람후 1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시 미리보기도 없이 바로 저렇게 뜨더라구욬ㅋㅋㅋ 진짜 깜짝놀랐는데, 아무튼 테스트 출력도 성공하셨으면 바로 출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gold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