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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미성년자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만 19세 미만을 이야기 합니다. ㅎㅎ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거래를 할때 한도와 같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긴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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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만 14세 이상부터는 혼자서도 통장을 만들 수 있고, 만 17세 이상부터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같은 곳에서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하죠. 그리고 미성년자도 나이대에 따라서 구비서류들이 조금씩 다른데,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계좌는 주식계좌도 포함입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필요서류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통장을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죠.

미성년자 혼자 와서 통장을 만들수는 없고 부모 중 최소 1인 동행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첫 통장을 만들어줄때는 선물이라면서 1만원정도 통장에 넣어주는 행사도 있었답니다.

아무튼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셔야 하고, 이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3. 미성년자의 도장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5. 금융거래확인서(영업점 비치)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 신분증을 대신하는 것이구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은 2인일 경우 모두 필요해요. 

통장 개설 목적은 용돈관리정도로 하면 되고,

이때 인터넷뱅킹도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이 되어야 발급 가능하지만,

현금 입출금 용도로 쓰이는 현금카드는 만 12세 미만도 발급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필요서류

두번째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요.

이 경우에는 필요서류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1.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2. 거래인감(또는 서명)

3. 금융거래 확인서(영업점 비치) 

 

이렇게 세가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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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바로 신분증일텐데요.

신분증은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 확인서 포함), 또는 여권이 가능해여.

이떄 중요한게 사진 +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을 것이에요.

 

학생증도 가능하긴 한데, 학생증엔 대부분 생년월일, 이름, 사진 정도만 있잖아요.

생년월일도 안 써있는 학생증은 신분증이 될 수 없구요.

생년월일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기본증명서(일반) 중 1개를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상 미성년자 통장개설(계좌개설) 준비물 및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연령을 알아보았어요.

 서류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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