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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모주 청약이 핫하죠?
공모주의 경우 전체 배정물량의 절반은 균등배분으로 되고, 나머지만 청약금액에 따라 줄세우기 하는 비례배분이 되는데요. 이중 균등배분은 청약계좌수에 따라서 랜덤으로 배분 되는 거라, 결국 머릿수 싸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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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데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대신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영업점에 가서 계좌개설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서류가 증권사별로 달라서, 제가 가본 증권사 두군데의 서류에 대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미성년자 계좌개설 서류입니다.
붙어 있던 거 찍어왔어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생각지 못해서 당황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당연히 아이 이름의 도장이 필요해요.
써져있지 않더라도 도장은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장이 없으면 좀 귀찮아지거든요 =_=;;; (아이가 만 20세때 서명을 바꿀 수 있다던가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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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는 한명당 30분정도 걸립니다.
써야하는 서류는 계좌개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있구요. 신청시 HTS랑 MTS 둘다 한다고 말씀해주시는 게 좋아요. 핸드폰 번호는 부모 핸드폰 번호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녹취가 하나 들어가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동의 안한다고 하면 좀 빨리 끝나요.
하나 더!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 공모주 신청후 공모주 입고 계좌 및 환불계좌를 부모의 계좌로 신청해둘 수 있어요.
신청을 다 하고 나면, 계좌번호가 찍힌 카드 하나와 보안카드를 줍니다.
요 카드는 현금카드의 기능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점에서는 계좌개설만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좌를 이용해서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인증서 및 아이디 같은건 집에가서 만들면 된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처음에 이체한도가 0으로 설정되고, 집에서 HTS로 이체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기존에 증권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쓴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다네요 =_=;;;
보안카드의 경우는 최대 1회 1000만원, 1일 5천만원으로 설정이 가능하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의 경우,
20영업일 제한이 있어요. 즉, 다른 1금융권에서 계좌 개설(비대면/대면 포함) 한 뒤 20영업일 이내에는 한투에서 계좌개설 못합니다.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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