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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선박등을 사고 등기를 할 때 내는 돈인데요. 예전에 취득세/등록세 따로 내던걸 최근엔 취득세 하나로 바꾸었답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 x 세율을 해서 계산하는데요. 농지취득세 계산방법 역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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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경우 상속/매매/증여때 모두 다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증여는 조금 복잡해서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농지 상속 및 매매등의 유상거래때의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납부할 때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농지의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세 3.0%, 농특세 3.4%, 그리고 지방교육세 0.2%해서 3.4%이구요. 자경농민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50%와 농특세가 감면되고, 지방교육세도 많이 감면되서 1.52%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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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에는 취득세 2.3%, 농특세 0.06%, 지방교육세 0.2%해서 2.56%의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자경농민은 뭘까요? 간단하게 정부24의 선정기준을 보면 위와 같습니다. 우선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해야하구요. 농지의 소재지 또는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하고, 농업 외 종소세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 밖에 취득하는 농지 + 임야(산 말해요)를 모두 합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의 한도내에서 감면이 되고요.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세율인 3.4%를 적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편,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 이 점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농지취득세 계산방법 및 농지취득세율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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