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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한 증명서중에 제일 헷깔리는 것들 중 하나가 완납증명서랑 과세증명서, 납부증명서 뭐 이런거 일거 같아요. 세금은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랑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게 있는데, 아마도 과세 증명서는 과세된 내역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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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완납증명서와 납부증명서의 차이는 뭘까요? 완납은 부과된 내역을 체납 없이 완벽하게 다 납부했다는 뜻이구요. 납부증명서는 그 납부내역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냈다 안냈다를 알려주는게요. 원래는 납세사실증명원이라고 불렀는데 2017년부터는 납부내역증명원이라고 바뀌었다고 하네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납세사실증명원을 집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홈텍스에 접속해야해요. 개인정보라서 공인인증서도 꼭 필요하구요. 회원가입 안하고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홈텍스에 접속하시고, 민원증명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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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서류는 주민센터 한쪽에 마련된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프린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민원증명 오른편에 보면 신청 가능한 메뉴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아니면 나머지는 기타 증명이라 365일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납세사실증명원도 마찬가지구요. 납부내역증명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저처럼 헷깔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에 쓰이던 이름도 넣어주었네요.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면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로 해도 될 거 같구요,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기관같은 곳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나 주소 같은 것을 다 공개로 해주셔야하고, 사용용도와 제출처, 그리고 수납기간등을 선택해줍니다. 전체 세금에 대해 모두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와 같이 세목별로 납세사실증명원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른 뒤 다음 페이지에서 발급번호를 누른 뒤 프린터로 출력을 해주면 홈텍스에서 납세사실증명원(납부내역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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