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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거나 집을 매도할 때 취득세 말고도 몇가지 더 생각해야할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비용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에요.
이게 공식이 있나 할텐데, 그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goldk1]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조회해보려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4.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참고로 국민주택채권은 1종과 2종이 있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종 국민주택채권이랍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1번 고객서비스가 선택된 상태로 뜰거에요.
거기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2)을 클릭하고, 매입대상금액조회(3)를 눌러주세요.
매입용도를 선택해주시고, 금액을 입력해주신 뒤에 매입금액조회를 눌러주세요.
전 근저당 설정을 해서 저당권 설정금액으로 나오구요.
소유권 이전등기라던가 목적은 여러가지더라구요:) .
그러고나면 채권매입금액이 나옵니다. 요거 복사해두시고요.
좌측 메뉴에서 고객 부담금조회를 누릅니다.
원래는 저 1% 금액을 다 내야하는데, 사고나서 바로 팔면 고 차액만 내면 됩니다 ㅎㅎㅎ
아무튼 아까 발행금액을 붙여넣기 해주고, 조회를 눌러요.
대부분 개인과세라 저도 개인과세로 선택하고 조회를 눌렀어요.
그러면 저렇게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나와요.
제 경우는 6만 7천원정도였네요~
오늘은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 알아두면 좋은 게 대출 부대비용 체크하기도 좋고,
혹시나 은행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청구한 건 아닌가 의심될 때 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gold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