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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로 핫한 가운데, 그 적용대상이 궁금해지고 있죠.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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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위험 시설 말고도, QR명부출입이 의무화 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보여요.

그래서 보도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과 다중이용시설, 집단시설 세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원래 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는 곳에 언급되어 있어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일정 규모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감염예방에서 이야기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집단시설과 분류해서 말하더라구요.

학교, 사업장, 어린이집들은 집단시설로 분류되고, 도서관, 미술관, 체육시설 및 쇼핑센터들은 다중이용시설이 되지요.

 

우선 고위험시설 12종 입니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GX룸 있는 곳, 방판, 대형학원, 뷔페, PC방등이 있네요. 대부분 집단 감염이 많이 이야기 되었던 곳들 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단시설을 알아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이외에도, 어린이집, 학교 및 회사 사업장등이 집단시설이구요. 다중이용시설은 대중교통, 영화관, 대형시설, 쇼핑센터 및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등이 있습니다.

왠만큼 사람이 몰리는 곳은 다 다중이용시설인 듯 하네요. 

 

이상 12개의 고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집단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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