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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은퇴를 하시면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되셨어요.
다행히 제 남편이 직장가입자라, 아버지 아래로 피부양자 등재를 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정리했습니다.
[goldk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크게, 인적조건/소득조건/재산조건 세가지를 봐야하더라구요.
이 모든 것을 한번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적조건
총 10가지의 사례가 있어요.
대부분 동거의 경우에는 다 되는데, 비동거의 경우가 문제죠.
동거가 아닌 경우에는 함께 동거인이 있냐 여부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엔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아래에서 말하는 소득을 말해요. 단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죠.
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장모 <- 여기에 해당되서,
동생이 없다면 가능하네요.:)
2.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말하는 거의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3400만원 이하일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들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의 경우는 그로스업 금액까지 포함한대요.
특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재되고자 하시는 분이 사업자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이 0원이어야 되구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셈 쳐줍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의 분들이 사업하는 경우도, 연간 500만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셈 쳐줍니다.
3. 재산조건
여기까지 잘 왔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재산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9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말할것도 없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9억원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의 60% 또는 70%를 곱한 금액이지요.
만약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앞서 말한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구요,
장애인 등의 특수한 상황이시라면 재산이 1억 8천 이하여야 합니다.
이상 여러가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는데, 케이스를 잘 나열해두긴 했더라구요.
[goldk3]